[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 수도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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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찬웅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2-05 1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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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이라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전입신고된 상태여야 했습니다.
10월 초 육지로 온 이후 한 번도 제주 집에 간 적이 없는데 변기 탱크볼?스쿠퍼?가 저절로 빠져서 11월 한 달간 약 480톤가량이 사용됐습니다.
제주 상하수도 본부에서는 변기로 인한 누수는 감량 조건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기에서 물이 빠지면 소리가 크기 때문에 거주자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순 없죠..
그리고 가정집에서 11월~ 12월 2일까지 486.55톤을 썼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하수도 본부에서는 모니터링시스템이 없나요?
전산적으로 약100톤이나 200톤 썼다하면 연락 한번쯤은 줄수 없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서 한달에 한번 검침하는 시스템이라 12월4일에 수도관 잠궜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제주시청에 전화해봤는데 누진세로 인해 아빌로스 단지에 3백만 이상 나올것 같다고 했다네요;
제가 제주에 10월 이후에 한번도 가지 않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비행기나 여객선 타고 가야 하잖아요;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다른 세대에서 쓴 수도비 뺀다해도 최소 200만원~300만원 이상 제게 부담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다 제가 감수해야하는 것인가요?
좀 두서없이 썼는데 300만원 이상 수도비로 내야한다는 소리 들으니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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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02일815호 수도 계량기.jpg (73.7K) DATE : 2024-12-05 17: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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