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소 ] 택배가 안왔는데 배송완료로 처리되었고. 다이소에 문의했지만 문의량 폭주 이유로 2일째 답변을 안주고 있고 택배사는 본인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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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림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05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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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는 본인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바로 지지 않고 고객에게 떠넘깁니다.
저는 배송지를 분명하게 입력했고
택배 위치 추적해보면 엉뚱한 터미널에 도착한 상태로 배송 완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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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