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가구(http://www.dongsuhfurniture.co.kr) ] 배송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승의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05 14:53:50
본문
원래 만에 들어던 제품이 있었는데 재고가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재고 가 있는 제품으로 교체 했는데 주문하고 나니까 재고가 없다고 하네요. 콜센터에 전화를 해볼려고 100번도 넘게 전화 는 연결않되고 톡으로만 문의가능한데 질문을 하면 제품이 물류창고 아직 않들어왔다고만 하고 도대체가 아무런 성의없는 원론적인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물류 창고에 입고 된다고 했고 지난 28일 배송해준다고 배송기사한테 연락이 왔었고 배송이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폭설로 인하여 배송불가 라는 통보를 받고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배송도 않돤상태에서 네이버스토어에서 배송완료와 구매확정을 자동으로 했고 아무런 조치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동서가구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스크린샷 2024-12-05 144322.png (40.2K) DATE : 2024-12-05 14:53:50
- 스크린샷 2024-12-05 143639.png (50.2K) DATE : 2024-12-05 14:53:51
- 스크린샷 2024-12-05 143719.png (79.6K) DATE : 2024-12-05 14:53:51
- 스크린샷 2024-12-05 143928.png (55.2K) DATE : 2024-12-05 14:53:51
- 스크린샷 2024-12-05 143858.png (50.9K) DATE : 2024-12-05 14:53:52
- 이전글칠순넘은 아버님께 통신관련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24.12.05
- 다음글무료배송이라고 해놓고 착불비.발생 24.12.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