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딩홀(더 컨밴션 잠실) ] 당일 2시간만에 취소인데도 환불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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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준명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05 1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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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품목규정에 의하면 예식장 계약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유효하게 성립된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우선을 주장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