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동물보워원 고양이후원까페 ] 입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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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태종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05 1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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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묘1마리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데려오고보니 가슴갈비뼈가 기형인듯 뽀족하게 투ㅐ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파양을 의뢰하였는데 파양은 가능한데
입양계약서에 명시된 100만원을 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과정 입양과정에서 고양이의 정확한상태 갈비뼈기형부분에대해 고지를 받지못하였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입양을 한번더 생각해보았을것입니다.
한번 가족이되면 십수년을 함께돌보며 지내야하기에
굉장히 중요한문제입니다.
책임분양비10만원을 납입하고 데려왔습니다.
만약 재가 길냥이들을 데려다가 예쁘게 케어해놓고 문제가있지만(건강관련) 가게를 차려놓고 집객을한뒤 싼값에 책임비용 (초기 입양비용)의 부담을 낮추어놓고
후 파양을 의뢰하면 100만원을 달라고하는 행위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상술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아기냥이데리고와서 10흘간 잠도못자며 정주고 케어하며 지냈습니다.
담당자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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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