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7시간 30분 지연 사유 확인도 안해주고 보상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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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11월 27일 7시간 30분 지연 사유 확인도 안해주고 보상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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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혜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05 1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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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1월 27일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대한항공 편명 KE1027편을 이용한 고객이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 아침 8시 비행기가 9시 40분으로 처음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9시 20분경 처음 비행기에 탑승을 하였고 그 후 6시간을 기내에 갇혀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처음에는 탑승하지 않는 고객의 짐을 뺴기 위해 10분정도 걸린다 였고.
그후에 재설이라는 이유로 오후 12시까지 지연 그후에는 하기하는 승객으로 인한 지연이라는 방송으로 1시간반
또 재설이라는 이유로 1시간 30분이 지연되었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지연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건 저희는 9시 40분 비행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30분이되서야 출발 할 수 있었고
저희보다 늦은 출발시간대의 타 항공사는 출발을 한 상태였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지연이라면 모든 비행기가 못 가야 맞는거 아닙니까?

저는 이로인해 오전내내 대여했떤 렌트카를 손해봤으며

아무런 일정을 하지 못해 리턴 비행기를 취수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취소하고 1박을 더 추가하여 여행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매한 예매권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까우니까요.

그로인해 저는 1일 숙박비, 식대, 1일 렌트비 + 지연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총 6시에 대한 렌트비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으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한거 이해 하겠다. 그럼 왜 우리보다 늦은 타 항공사는 출발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나는 이유를 알고 싶다 했지만 본인들도 모른다며 100% 기상악화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관제탑의 신호를 기다렸을뿐이라구요. 그래서 왜 뒤로 순번이 밀렸는지 난 그 이후에 대해서 알아야겟따.

100% 기상악화 때문이라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모든 비용을 보상을 바란것도 아니였습니다.

100% 의 기상악화떄문이면 우리는 왜 순번이 밀려서 우리보다 늦은 출발 비행기는 다 이륙을 했는데 왜 우리는 이륙을 못했는지 그리고 날씨 기준의 수치화를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같은 말이 반복이라면서 제가 말하는 도중에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글로벌서비스팀 김성철 부장님이시라는 분이 담당이라면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기분만 더 얹짢았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에 정확하게 제가 지불해야 하는 돈을 주고 이용을 한 고객인데요.

그로인해 제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럼 피해를 봣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있는 권리는 있는게 아닐까요?

하지만 물어 보면 답변은 하지 않으며 저보고 직접 확인하라는둥 도중에 전화를 끊어 버리는둥의 말만 하며

기상악화는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면서 보상한의무가 없다는 식의 소비자만 피해를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100% 기상악화라면 왜 타항공사는 저희보다 늦은 출발의 시간이였음에도 다 출발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편명만 못한건지

기상악화라서 보상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규정되어 있는 기상악화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요청 했을때는 대답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일로 억울하게 돈을 주고 소비하는 소비자가 다 책임을 지어야 하는건가요.

대한항공 공식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에도 글을 올렸찌만 12월 3일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2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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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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