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기아자동차 대기업 횡포#팔아먹으면 끝#일반시민은 호구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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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2-05 0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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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0년식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확인되지않은 다발적인 고장이 난 상황에서
기아오토큐 써비스는 소비자가 확인할수 없고 이해할수없는 이유를 들어 무조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후관계를 정확히 밝히지도 소명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통보에만 따르고 모든 피해를 덮어 써야하나요?
일단 제가 기아 홈페이지에 올린 1:1질문 전문과 오늘자로 회사측으로 들은 답변입니다
전문요약)
"2020년식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2주전(11/19일) 아침 집에서 20정도 소요되는 목적지를 가고 있던중
출발한지 5-7분 운행하고 있는데 대쉬보드에 경보등(엔진등과 건전지등처럼 생긴)이 갑자기 뜨고
차량속도가 감속됨을 느끼고 항상 다니던 10분미만 거리의 정비소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일단 정비소 사장님이 내연기관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쪽 문제인것 같다고 하셔서 견인 서비스를 받아 전남 광양 기아오투큐 서광양기아서비스 센터로 차를 이송
처음에는 HPCU가 문제가 있고 서비스 기한 이내라 서비스 수리 가능했고 부품수급의 문제가 있어 며칠걸릴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쯤 전화 주시며 HPCU 뿐만 아니라 HSG가 문제가 있다고 그부분은 고객부담 항목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다 약11일후인 11/29일 하이브리드는 모두 수리가 됐으나 강제구동도 되지 않는다며
광주센터로 차를 이송했고 차수리 진행상태에 대해 중간자를 통해 팔로업 받았습니다
12/2일 광주 센터로 올라가 내연기관을
열어보니 여러 문제점이보이고 캠축이 깨졌다고함
즉 캠축이 깨졌고 연료필터에 엔진오일이 묻어있지 않은걸로 봐서
일반 정비소에서 엔진오일을 교체했을때 폐오일을 제거하고 새엔진오일을 붓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한다고 하셨습니다(엔진오일은 고장전날 일반 정비소에서 교체했었습니다)
궁금한점)
캠축이 깨질정도의 고장이라면 어떻게 아침에 차가 시동이 걸리고 운행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자 자체 결함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새엔진오일을 붓지 않았다고 추측하기전 엔진오일의 양과 오일의상태로 충분히 확인되는 사항아닌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이브리드시스템이 문제인지 내연기관쪽이 문제인지
정확한 확인을 하고 수리가 시작된것인지
그래서 수리과정(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오늘 전화통화까지도) 에서 무리한 방법과 시도로 고객의 차에 해를 입히진 않았는지
다시말해 고장 원인과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수리의 과정에서 어떻게 파악하여 수리했는지 정확히 서비스센터에서 소명할수 있는지(하이브리드체계가 선문제였는지 아니면 내연기관이 선문제였는지)
하이브리드가 전기시스템과 내연기관시스템이 공존하는 체계므로 통합적 시각으로 문제를 파악하였는지
문제점)
아직까지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생태에서 추측으로 수리하여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고객의 차에
큰 손해를 입힌것
긴 수리기간으로 고객에게 큰 불편함을 준것(끊임없는 불안감 조장)
영세 정비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자 한것
(전날 일반 정비소에서 아 마 엔진오일을 빼고 새로운 오일을 넣지 않았다가 그다음날 갔을때 실수를 깨닫고 오일을 급하게 넣지 않았나라고 추측한다고함-하지만 엔진오일의 색깔로 확인했을 때 위배되는 주장임 )
서비스 센터측 설명처럼 기계이므로 고장은 어디에서 언제라도 일어날수 있는 것처럼
자 자체 결함이나 , 그리고 서비스센터의 실수도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일임에도
고객이 이용하다 난 고장은 언제라도 발생할수 있지만
회사가 책임져야할 결함이나 서스비센터 수리 실수는 고객의 확인이 안된다는 생각으로 책임을 무조건 떠 넘기려고 시도한것
정확한 피드백 요합니다. "
오늘 서비스센터측으로 받은 답변)
일단 고장원인은 피더가 작동하지 않아 내연기관 엔진에 오일이 전달되지 않아 고장이 난것 같~다~고 했으며 그래서 고장원인제공자는 전날 엔진오일를 교체한 일반 정비소 사장님이 오일을 붓지 않았다가 다음날 실수를 깨닫고 나중에 공급해서 일어 난것 같~다~고
결론 내림
서비스센터측 답변에 대한 소비자 궁금사항)
이 결론이 정말 대기업 서비스센터 전문가의 결론인지,
역으로 차 자체 결함의 문제임이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정할수 있도록 증명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체 결함의 가능성을 0%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확인도 되지 않는 사실을 회사 독단으로 결론내어 받아드려라 라는 전형적인 대기업 횡포와
책임감 없는 태도로 피할려고만 하는 관행에 분노합니다
소비자가 의지하고 확인을 해줄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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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