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립앤 슬립 (아이유베개) ] 반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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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유미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2-04 2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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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베개와 베개커버 배송받음
첫날은 베개가 좀 단단했지만 대충 잤고
다음날은 계속 뒤척여서 여러번 자다깨다함
근데 자고 일어나니 담 온것처럼 목 어깨가 아파서 담날은 원래 쓰던베개 씀 그래도 안좋아서 다음날 한의원가서 침맞고 그다음날은 도수치료처럼하는 안마원가서 목어깨 뭉쳤다고해서 풀어줌.. 이렇게 자꾸 돈을 쓰게되니 짜증이 나서 12/4일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사정얘기를하고 반품 얘기를 하니 사용감이 있어 안된다고 했다 그쪽말로는 베개를 받고 비닐째로 누워보고 아니다싶음 반품을 했어야했다고.. 누가 베개를 그것도 목디스크에 좋은 베개를 그렇게 누워보는지.. 그래서 커버시킨거
씌워서 사용했다고 하니 그럼 일단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5시간 지나서 문자온건 역시나 안된다는거였고... 솔직히 좋은 상품후기로 구매한것이 크기에 솔직후기를 써서 다른 아픈사람에게도 도움되라고 썼는데.. 한 두시간후 홈페이지에 내 상품후기를 찾았으나 없었다... 지운것인지 숨긴것인지는 알수없으나 아직도 이렇게 장사하는곳이 있다니...
그것도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후기도 조작하고 상품을 팔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짜증이난다.. 어차피 텍도 다 있고 비닐이며 부직포 가방 다 있는데 단순변심이라하고 택배비만 물고 처리했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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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204_213052_Messages.jpg (295.7K) DATE : 2024-12-04 2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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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