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끌리젠 ] 제품하자에 대한 황당한 AS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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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2-04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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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령일자는 10월 26일로 구매한지는 한달여 정도 되었습니다.
첨부드린 사진에서 처럼 LED패널이 문제가 생겨 온도를 측정할 수 없는 불편함이 생겨 AS접수를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AS센터가 별도로 없어, 구매 이력과 연동되어 있 지 않은 서비스 센터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1522-4826
이때부터 불편함과 어이없는 업체의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제품에 대한 코드넘버가 없으니 구매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안내를 하면서 1차로 제품 AS 리포트에 대한 어떠한 접수조차도 하지 않았구요, 2차로 통화를 하였을때 제가 안내 받았던 내용은
1. 소비자가 직접 택배 포장을 해서 업체로 보낼것 (중형가구 사이즈에 해당 하는 물품을 일방 가정에서 어떻게 포장을 처리합니까? 운반 과정에서 제품의 찍힘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누가 보상한다는 말씀일까요?
2. 심지어 그 택배비 자체를 소비자가 유상으로 지불하여 보낼것 (착불 아님)
3. 제품 수리기간은 10-15 소요되니 해당 기간동안 소비자는 대체품도 없이 시간을 보낼것 (특히, 한창 사용을 해야 하는 한겨울에 기계를 보내게 되면 소비자는 보상되는 기기도 없이 한 겨울을 불편하게 지내야 하는데 마치 이런 안내가 당당하다는 듯이 설명하는 업체측의 설명이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우선, 제품의 하자로 인해 이미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왜 더 추가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제품을 포장해야하며 심지어 택배비를 부담하고 제품의 수리기간 까지 떠 않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해결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닌 다른 소비자분들께도 이러한 사례로 안내가 되지 않도록 정정이 되는 범위를 합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작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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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