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렉카 ] 사설 렉카 요금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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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신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04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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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끌고가라해서 구난동의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바로 다음날 전화 했을때에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굉장히 불친절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 후 제가 후유증으로 일주일정도 앓고있다가 차량관련해서 정리하려고 연락을해보니 10키로도 안되는 거리에 견인비 50만원을 청구하고 보관료가 50만원이 나와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견인비는 구난동의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지만 주차비관련해서는 처음듣는 내용이라 굉장히 당황하여 왜 사전에 그런 얘기는 안해주었냐 물었지만 아니 그거는 인터넷검색만 해봐도 나오고 본인 짐 찾으러 왔었지않았냐 앞에 써져있다 등 사전에 고지해줬어야 할 내용의 책임을 저한테 전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신고를하든 고소를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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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녹음 01046424434_241203_191853.m4a (3.8M) DATE : 2024-12-04 1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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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