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남성역점 ] 세탁물 파손책임에 대한 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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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준철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04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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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옷이 오래되어 코팅이 벗겨져 그런거다.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 보상을 못해 준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미리 공지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세탁 전문 업체인데 이런경우가 허다 할텐데 오래된 세탁물에 대한 손실가능성에 대한 그 어떠한 공지도 없이 세탁비는 다 받고 본인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으니 그 어떤 보상도 못해 준다하라고 배째라고 하니 정말 어의 가없어 이렇게 고발글을 올립니다.
오래된 옷이지만 추울떄 입으면 정말 따듯하고 좋은 옷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이 억울한 일을 해결 부탁 합니다.
업체 전화 번호 입니다 02)888-2583
첨부파일
- 20241126_손상된옷_3.jpg (908.6K) DATE : 2024-12-04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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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