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흥건설 ] 지하주차장 천장누수 낙수(석회물)로 인한 차량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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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희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04 1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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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1월 26일 화요일 대설특보가 내렸고
27일 수요일 지하2층에 내려갔더니 차위에 물이 떨어지기에 다른자리로 옮겨 주차를시켜 두었습니다.
차앞 본넷트와 라이트 반이상이 하얗게 뭐가 떨어져있어 세차를 했는데 30분을 닦아도 전혀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석회물이라 세차로 해결되지 않고 시멘트 캐미컬 작업과 광택을 내야 지워진다고 합니다.
중흥건설에서는 세차비 정도만 주겠다 합니다
저희말고도 3대가더 석회물 피해를 보았습니다
부실시공을 해놓고 다른AS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책임지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중흥건설을 용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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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30_084533.jpg (3.1M) DATE : 2024-12-04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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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 협의가 되지않을시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