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스룸(PETHROOM) ]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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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진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12-04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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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에와서 보니 내가 원하던 물건이 아니였습니다
박람회 마지막날 오후라 다시 갈수가 없어서 다음날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물건을 잘못구매하였으니 교환을 원한다고 전화를 하였으나 박람회에서 구매한제품은 교환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차액과 배송비를 지불하더라도 교환을 원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업체측은 해줄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박락회장은 매우 복잡하고 줄도 길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제품을 샘플로 보고 바로 아래에 있는 새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샘플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와서 사용하려고 박스를 열어보니 다른 제품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자사제품이니 차액을 지불하면 교환이 될꺼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일까요
분명 차액을 지불할 의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람회제품은 오프라인혹은 온라인 판매제품보다 혹시 성능이 떨어지거나 제조한지 오래된 재고 물품인가요 그래서 교환이 안되나요? 이제품군의 패키지는 모두 비슷합니다
모양 크기두여 자세히 영문으로 된 제품명을 보지않으면 구별이 어려워요 이런식이면 제품을 직원이 직접 꺼내서 주시던가 패키지를 투명으로 바꿔서 고객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거 봅니다 그저 고객의 잘못이라고만 말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에게 고양이제품을 그냥쓰라고 하는 업체 과연 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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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3275614176.jpg (3.6M) DATE : 2024-12-04 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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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