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철수꽃배달 ] 꽃배달화분을 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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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동국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12-03 18: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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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배달 의뢰하신 제품이 광고내용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됩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이트에 '꽃은 생화로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음'등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용범위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