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아울렛 ] 바지 2벌구매(환불처리 않되어 소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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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춘영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2-03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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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월드아울렛에서 바지를 2개 구매하였습니다.
어머니 바지다 보니 구매하면서도 사이즈가 맞을까 안 맞을까 하면서, 긴가민가하여 제일 큰 사이즈로 사면서 이거 안맞으면 와서 환불한다고 하였고, 바지가 그 이상 사이즈가 있으면 바꾸면 되는 일이지만, 바꿀수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니 사장님이 못환급해 주신다고 하고,
지난주 토요일에 구매 하였는데. 영수증에 있는 연락처로 02-868-4959 로 연락을 몇일을 취하다 연락이 안되어 오늘 아침 근처 가계 사장님에게 연락하여 월드아울렛 가계하고 연락을 취해 주시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결과 사장님이 연락처 달라니 안주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꿔주셔서 연락이 닿았으나, 사장이란 분이 대화도 들어도 안보고 와서 해결하라고 해서, 파주에서 구로 그 먼길을 갔는데 그 이상의 사이즈도 바꿈이 안되고, 환불도 안해주고 바지를 가계에 두고 왔습니다.
초보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가계에서 전화번호도 정확이 되어 있지 않고, 사장이 사기에 가깝지 안다면 고객의 소리도 안듣고 자기만 팔아먹으면 끝이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아울렛 사장을 고발합니다.
전에 올린 글이 두서 없이 막작성하여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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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