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일시금으로 핸드폰을 대리점에서 샀는데 약정2년 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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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현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4-12-05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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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잘 안보고 집에 와서보니
단말기중도 완납으로 되어 있고 2년 약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쓰던 요금제 27,000말고 4개월간 요금제 45,000 2배정도 가격의 요금제로 변경해서 써야 한답니다
대신 그 차액 18,000원 4개월분을 12월말에 준다고 합니다 기존쓰던거 보다 데이터 용량도 더 쓸수 있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핸드폰 가격도 삼성24fe 946,000으로
높고 공시지원금도 54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말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사기 같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핸드폰도 새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 앱 이동시켜준다고 한시간 걸린다고 어디.다녀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동안 폰 바꿔치기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기존쓰던 폰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아이폰 초기화가 안되어서 안된다고 해서 보상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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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3382888896.jpg (3.6M) DATE : 2024-12-05 1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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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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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