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크스타(황금맷돌) ] 음식물처리기 제품누수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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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화숙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24-12-05 1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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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위치한 삼성지역아동센터입니다.
우리 기관이 아동복지시설인 만큼 아동들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4년 1월 9일 직원회의를 통해서 고심끝에
음식물처리기를 렌탈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후 음식물처리기로 인하여 음식물 냄새도 덜하고 조리실이 더 위생적으로
변화되어서 좋았으나 몇 달이 안되어서 (2024년 3월20일)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데 싱크대 전체가 흔들리면서 작동소리가 크게 나서 예전과는 다름을 느껴서 제품을
유심이 관찰해보니 부속이 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A/S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무상으로 수리가 되어서 구매한지 몇 달이 되지 않는 제품이 왜 고장이 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 번 구매한 것이지 그냥 사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4일날 또 다시 음식물처리기 작동시 싱크대가 흔들이기 큰 소리가
나서 제품을 관찰해보니 풀린 나사와 부품이 제품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S를 신청하고 출장기사님이 방문하시었는데 제품을 다 떼어가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장비로 7만원을 결재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사에서는 소비자 과실이 아닐 경우 출장비는 추후 본사가 부담한다고 하여
출장비를 결재하고 조속한 수리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사에서 여직원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품은 무상으로 갈아 주겠다고 하고 출장비는 왕복 114,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였고, 제품에 누수가 발견되었으니 그것은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품 사용에는 누수된 것이 지장이 없으나 이 부분을 수리하려면
168,000원을 결재 하라고 하였고 결재할 수 없다고 하니 그냥 부품만 조립해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제품에 누수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리비를 168,000원을 내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누수가 소비자 책임으로 인한 것이므로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품의 누수가 어찌하여
소비자의 과실인지 용납이 안됩니다. 제 주위에 음식물 처리기 쓰는 지인분들의 사례가 많은데 음식물 처리기 누수에 대한 A/S는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양파껍질과 계란껍질이 미세하게 들어갔다고 누수의 원인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이 제품은 렌탈 제품이고 구매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벌써 고장이 두번이나
났는데 제품의 결합이 아니고서야 말이 되지 않음 설명하였으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양파껍질과 계란껍질은 양파를 까다가 안쪽에 있는 껍질이 조금 흘러 간것이고
계란껍질 또한 아이들 간식으로 삶은계란을 주고 쓰레기통에 껍질을 버리다가
접시에 붙어있는 껍질 잔여물이 미세하게 들어간 것인데 이것으로 고장이
난다면 제품의 결합이 생기고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제품의 결합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S 출장비용으로 제품을 떼어갔을때 70.000원과 제품을 다시 설치하러
왔을때 44,000원을 결재하라고 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렌탈 제품들은 출장료를 따로 받지도 않고 1년안에서 다 무상으로 수리와
교환이 가능한데 제품의 하자는 뒷전으로 하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책임만
전가하고 있으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는 제품에 대한 회사와의 신뢰를 이미 잃었음으로 제품을 새로 갈아주던지
아니면 12월말일자로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불한 출장비 114,000원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렌탈기간은 3년이고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누수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 부품만 고칠 경우에 추후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소비자의 과실로만
전가하고 출장비와 수리비를 소비자가 다 부담한다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판단하시어 현명하게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S28BW-824120513501.pdf (893.9K) DATE : 2024-12-05 1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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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