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숙소와의 연락을 중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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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2-04 1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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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에서 아무런 정보 없이 30%의 결제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30%에 대한 인보이스를 요청하였더니, 숙소에는 연락 자체가 되질 않으며,
아고다에선 숙소에 체크인 체크아웃을 할 때에만 인보이스 요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법인카드는 인보이스 부재로 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아고다에 말해서 (숙소와는 연락이 되지 않음) 숙소를 취소해달라고 하였고 (무료취소, 숙소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음) 48시간 내에 답장을 준다고 하였으면서 답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의를 하니 숙소에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취소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연락도 되지 않는 숙소의 예약을 중재하는 홈페이지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비 법인카드는 아직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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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