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수료 규정이 소비자를 기만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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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티켓 ] 취소 수수료 규정이 소비자를 기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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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승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04 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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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밤 11:56분에 예매를 했고, 예매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여 12:03분에 취소를 했습니다. 예매한 지 10분도 안지났는데 취소수수료 10%를 내라고 하네요. 아니 예매한지 10분도 안지났는데, 단지 밤 12시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렇게 이상한 규정이 어디 있는 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잘 보이는 문구로 취소수수료 안내를 해주던가, 밤 11시가 넘었으면 어떤 경고를 해주던가 그래야지, 예매한 지 10분도 안지났는데 취소 수수료를 받아가네요. 소비자를 완전 호구로 보는 행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티켓 예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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