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mda25 ] 허위사진으로 제품을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문호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26-03-23 21:33:55
본문
제품의 사진을 보시면 마치 제품이 휴대폰과 연동이 되어 시계 및 전화받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제품은 휴대폰과 전혀 연동이 되지 않으면 착용시 사진과 같이 전혀 전화받기와 시계보기등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시면 "전면 플립을 열지 않고도 반투명창 화면에서 날짜 시간 및 기타 정보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이 문구는
현재 제품이 휴대폰과 연동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 휴대폰 설정에 따라 볼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전혀 다른 제품을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상품 주요정보는 기묘하게 피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허위사진을 이용한 판매입니다.
이제 대한 반품신청을 했지만 G마켓측은 반춤이 안된다고 합니다.연동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G마켓의 고객센터와 그 마켓의 Damda25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60323_212315996_02.jpg (923.5K) DATE : 2026-03-23 21:33:55
- KakaoTalk_20260323_212315996_05.jpg (986.4K) DATE : 2026-03-23 21:33:55
- KakaoTalk_20260323_212315996_06.jpg (522.4K) DATE : 2026-03-23 21:33:55
- KakaoTalk_20260323_212315996.jpg (2.5M) DATE : 2026-03-23 21:33:55
- KakaoTalk_20260323_212315996_01.jpg (2.1M) DATE : 2026-03-23 21:33:55
- 이전글은제품 구입 후 취소 환불 불가(60일 이상 제품 수령 못함) 26.03.23
- 다음글공동주택현관(KLP620)고장써비스지연 26.03.2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