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드레스 대여 업체 LALAHILL 이래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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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기준
- 조회수 : 882회
- 작성일 : 12-01-11 19: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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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신청했습니다
1월6일 금요일 낮 12시쯤 받았고요 ..
약속이 있어서 받은 드레스를 입어보지는 못하고 확인만 한후 밤에 들어와서 드레스를 입어봤는데
드레스 가슴라인부분이 살에 닿으면 너무 아프더군요 ..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가슴라인 오른쪽 부분에 철사가 약간 튀어나와 있었어요 .
그래서 반창고를 제살에 닿는 부분에 붙이고 도 입어보고 약간 돌려서도 입어 봤는데
도저 너무 아파서 입질 못 하겠더라구요 .
그래서 입은 후 1월 7일 토요일 새벽 12시 경에 사이트 게시판에 바로 글을 남겼습니다 .
그리고 영업시간을 확인해보니 토요일은 영업은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는다고 나오더 군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 10시 영업시간 시작에 맞춰서 인터넷에 나와있는 홍은동 주소로 ㅇㅇ빌딩을 찾아 갔습니다 .
하지만 인터넷에 표기 된 주소는 영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더라구요 .
그래서 결국 빌린 드레스가 아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했죠..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 콜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받은 후 바로 입어보지 않았다고 환불을 해줄수 없다네요 ..
이건 제가 단순히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청 한 것도 아니고 드레스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한건데도 바로 입어보고 연락을 주지 않은 저의 잘못 이라고 환불은 않된다고 하더라구요 ..
옷을 빌릴때는 당연히 하자가 없을꺼라는 가정을 하고 빌리는게 정상 아닌가요 ??
누가 하자가 있을거 같은데 그 업체에서 드레스를 빌리겠습니까 ...
그러면 제가 대여하기전에 그 전 사람이 빌린 드레스를 검품할때 제대로 검품하지 않은 업체의 잘못은
눈곱만큼도 없는 건가요 ??
이런 문제들은 고객에게 100% 잘못을 떠넘기는 업체에 너무너무 화가나 글을 올립니다 ..
빌린 드레스의 하자 때문에 입지도 못하는 드레스를 가지고 돈,시간을 허비 했다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은 제가 늦게 글을 남겨서 환불해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제가 인정을 못하겠으면 제3자 (소비자고발센터)의 개입이 필요 하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
이런 연락을 주고 받은 후 제가 보낸 드레스를 검품 하더니 자기들은 철사가 튀어 나온 부분을 못 찾겠으니
또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업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건지 늦게 연락을 주었다는
(드레스를 받은 후 불과 5시간 정도 후)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건지 제3자의 객관적인 소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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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파티를 위해 인터넷 대여업체로 부터 대여받으신 드레스의 철사가 튀어나온 하자로 인해 착용을 못하셨는데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자에 의한 반품시 배송료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