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28-5 조은통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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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규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11-19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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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영업점으로 전화하였고 인터넷설치시 사은품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전 더 줄수 없느냐라고 말하니 기숙사내에 TV회선이
2년약정(기억은 그렇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으로 누가 쓰던게 있는데 2달 사용하여
22개월 남았고 사정상 유지하고 있는게 있다고 말하였고 그걸 저에게 명의변경해서 사용시
5만원을 더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전 기숙사에 TV가 없었고 필요없다고 말하였고
요금은 영업점에서 유지하여야 되니 대납해준다고 말하여서 전 그러면 제앞으로
명의변경으로 하고 5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첫번째. 해당영업점에서 저에게 송금일자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가량 늦게 송금하였습니다.
사용하다 7~8월경 카드명세서에 TV요금이 빠지는 걸 확인하고 해당 영업점에 문의하니
요금 대납해주기로 한적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해당영업점에서 계약위반을 하였습니다.
전 분명히 집에 TV가 없다고 말하였고 돈을 대납해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말했고
착오가 있었는거 같은데 그런말 한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해약하라고 그러니 사은품반환하라고 말하는것입니다. 요금은 요금대로 받아먹고
사은품내노라고 말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줄테니까 해약처리를 하라고 했으나
세번째. 9월6일까지 해약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9월6일날 아직 TV가 해약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어 해당영업점에 전화하니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요금낸건 사은품으로 퉁치자고 말하는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손해라면서....
어이가 없어서 화내면서 해약처리를 끝내었고 3일이내 셋탑박스를 회수해 갈꺼라고
챙겨두라고 하였습니다. 기분같아선 버려버리고 싶엇지만 챙겨두웠고 10월말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짐을 빼면서 해당영업점에 전화하여서
인터넷 해지신청을 하였고 셋탑박스 안가져갔는건 버려도 되냐고 말했습니다.
영업점에선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라고 저에게 말했고 전 경비실에 말씀드려 맡겨두었습니다.
네번째. 해약처리를 신청하였지만 또다시 해약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월 23일 전 인터넷요금이 빠져 나가는걸 확인하고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인터넷은 해약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고객센터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였고 해당영업점에서 연락을 주는쪽으로 조치해준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해당영업점에서 기록이 없다는 사실에 말 번복을 계속하였습니다.
영업점 담당자가 연락이 왔고 언제 해약해달라고 말했냐 그런얘기 들은 적 없다
지금 해약하게되면 사은품돌려달라 이런말을 하는것입니다. 몇번식이나 영업점과실로
피해를 입었는데 또 저런말을 하는게 너무 뻔뻔하고 열받아서 사은품받은건 못주겠다
그리고 해약처리 당장해라고 말하였고 그쪽에선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만 말하는것입니다.
말하는 내내 제가 말하는걸 계속 잘라서 그런적없다 언제 그런말 했냐등만 반복하였고
전 열받아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알아서 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해약처리를 다시 분명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현재 2012년 11월 16일 금일 휴대폰으로
명세서가 날라왔습니다.
여섯번째. 지금까지 한번도 날라오지 않았던 명세서가 왜 오늘 메시지로 옵니까?
지금까지 해약처리는 되지 않았고 돈은 지금까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황당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하였고 제가 알아서 할테니 놔두라 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있다는
것입니다. 해당영업점에서 저랑 제가 말한것은 전혀 기록된거 없이 알아서 할테니 놔두라
이말만 기록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금일 다시 통화를 하였고
일곱번째. 또 다시 말이 번복됩니다.
10월해약처리를 요청한것에 대해 자기들은 권한이 없으니 100번으로 연락해서 해약처리를
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말을 했냐고 하니 그런말을 했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고 정말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영업점을 더이상 둘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 이글이 얼마나 효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가 보아도 제 상황에서 어이가 없는 이것을 자기들은 모른다 들은적없다 고객이 놔두라했다
이런말로만 일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며, 고객센터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사까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이 글을 퍼트릴 것이며, 해당 영업점에 합당한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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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 신청하면서 TV신청은 하지않는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청구를 하여 대납해준다고 하더니 책임회피 하여 해지요청 하셨는데 처리되지않고 요금청구를 하면서 사은품반납까지 요구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요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