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닷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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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상혜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11-07 1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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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자. 다시 문의를 하였더니 지금 재고가 없는 상태로 확인후에 전화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 문자로 11월 5일 출고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11월 5일 오후 5시경 상품 상태를 확인하니 보낸다고 하던 상품은 보내지도 않았고 다시 전화를 하여 물건이 어떻게 되었냐고 하였더니 또 다시 하는 말이 재고소진상태라고 지금 확보중이라고 하더니 오늘 출고예정이지 않았느냐고 말을 하니 다시 확인하고 전화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는 물건이 이미 배송이 되었다고 하길래 무슨소리하냐고 지금 확인하기로는 배송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배송완료라고 하냐고 했더니 그 상담직원이 착각을 하고 다른 물건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날 6일 다시 재차 확인을 하니 아직 배송준비중이라고 하였고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사람을 장난치고 우롱하냐고 상품이 없으면 없다고 미리 말도 못하냐고 사람을 열흘씩이나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어디있으며 어떻게 고객이 직접 전화를 하게끔하냐고 또 배송이 안된 것을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인데 왜? 상담직원(남재희)은 상품이 왔다고 하냐고. 고객을 우롱하고 장난치는 거라고 사람을 이만큼 기다리게 하고 장난을 쳤으면 보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포인트 5천점을 준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포인트 5천점으로 그냥 입다물라고 하는 거네요. 하며 그런거 필요없고 다시는 롯데 닷컴 이용안하면 그만 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객을 기만하고 장난치고 우롱하는 롯데닷컴이 반성좀 했으면 좋겠네요. 반성 안할 거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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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자켓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확인요청 하셨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않고 지속적으로 배송지연을 시키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