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와이브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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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규정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0-29 1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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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약정기간 있었구요 기계값할인도 받아왔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는데 약정이 끝난줄알고 이제는 요금이 안나가겠지 했는데
저도 모르는새 신용카드 자동결제로 5개월동안 약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KT에 전화해서 환불요구 했습니다
안된다더군요 약정기간이 지나도 전화나 문자 한통 넣지 않는답니다.
제가 전화해서 해지 절차 밟아야 된답니다
처음 가입당시 약정기간 지난 후에 계속 사용할건지 안할건지 제가 연락해야된다는 고지 못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있을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사항은 따로 고지를 해줘야 소비자가 알고 해지를 하던 사용을 하던가
하지 않을까요?
5달치 요금 20만원정도 된다네요
와이브로접속 데이타에도 제 약정기간이 끝난 2012년 5월부터 접속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환불은 안된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전부터 전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땐 약정기간이였으므로 그거 까지는 안바랍니다
소비자에게 이런 중대한 사항은 따로 고지를 해주거나 약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문자한통 날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이브로 사용하면서 터지지도 않고 약정때문에 어쩔수 없이 돈은 냈었지만도 약정이 지난후에도 이런식으로
돈을 번다는게...
몇백명씩 상담원을 둔 KT 대기업에서 이런 발상으로 사업을 이끄는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군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참고로 방금 해지 신청서 제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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