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마케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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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0-04 1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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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를 올려 광고를 해 주었는데 119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담원과 상담해 보니,
방문자수를 조작하는 사이트는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셀클럽 사이트는 마케팅 전문 사이트이며, 방문자 수를 조작하는 사이트도 아닐 뿐더러...
방문자 수 조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너광고란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사람이 마음에 드는 배너가 있으면 클릭 하는건데,
그 배너 이미지는 몽카 사이트에서 직접 제작한 샘플 배너입니다.
그 배너를 셀클럽 이라는 사이트에서 돈을주고 메인배너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배너기간이 끝나고 배너를 내리는동시에 URL이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몽카 사이트에서 URL 주소를 알려 달라고 그러더군요..
광고한 내역은 남아 있지만 URL 주소는 배너를 내려서 없어졌다고 하니,
그럼 금액을 지불해줄 수 업다고 황당하게 나와서
이렇게 고발하려 합니다.
첨부 파일로 제가 광고한 증거자료와 상담원과 대화내용 첨부 하였습니다.
비록 만원 정도밖에 되지않는 비용인데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네요.
링크1번은 몽카 사이트
링크2번은 셀클럽 사이트
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첨부파일
- 바탕 화면.zip (17.3K) DATE : 2012-10-04 17: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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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마케팅관련'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