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판매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갑숙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8-20 09:55:08
본문
휴대폰 판매회사에 항의를 해도 안되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들핸드폰으로 핸드폰 홍보전화가 왔습니다. 얼마전 핸드폰을 물에 빠뜨린상태라 a/s를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냥 핸드폰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 할무금은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그럼 요금이 기존하고 똑같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면서~~(참고로 54,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음) 그래서 바꾸고 난뒤 첫달 요금이 100,000원이 넘게 나와 너무 황당하여 판매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이달은 첫달이라 그렇고 다음달 되면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말 않고 전화를 끊었느데 8월 요금이 또 96,000원이 나온거예요. 판매업체에 다시 전화를 해서 알아 봤더니 앞의 전화 할부금하고 같이 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핸드폰을 바꿀때 그런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런 안내는 전혀 받은적이 없고 요금도 기존하고 똑같이 나오냐고 누누히 확인을 했는데 그런 안내는 전혀 하지를 않고 지금와서 자기들은 안내를 했으며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른 대책없이 마냥 당한 아들이 안스럽지만 허위광고로 휴대폰을 전화 홍보로 판매한 그 업체도 괘심합니다. 이미 당한 우리아들은 어쩔수 없지만 다른 어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전글NS 홈쇼핑 유통문제에 대한 불만 처리 미숙 12.08.20
- 다음글카드결제시 부가세 10%고지관련 12.08.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하여 휴대폰을 구입하셨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시니 상담내용과 다른계약에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