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라지 가구 진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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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383회
- 작성일 : 12-07-26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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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7월 26일 겨우 두달반을 사용하고 한쪽 다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 지탱하는 속 나무프레임이 벌레가 먹었는지 썩었는지 속으로 밀려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라지 전시품 판매 매장에 전화했더니 판매후 AS 는 무조건 개인 부담이며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시품의 특성상 외관상 스크래치나 색변 등 하자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썩는 물건을 커버로 가려놓고 판매한거나 다름없는데 이런 외관상 문제가 아닌 사용상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를 앉고 있는 물건을 판건 판매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중고차로 따지면 엔진 이상이 있는 차를 판 셈입니다.
미라지가구 판매장에서는 절대 AS도 못해주고 수리 비용도 못대준다고 신고할터면 하라고 배짱입니다.
** 미라지 가구 전시판매점 T: 031-768-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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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유상처리만 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