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플 싸이트에서 받은 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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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진강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7-25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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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라디오방송처럼 해서 프로포즈cd를 판매하는 싸이트가 있습니다.
그싸이트에서 10년도에 사연을 보내 cd를 만들어 구매 한 후
받은 할인권(5만원권)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사용가능한것인지 문의 해보았으나,
그쪽에 통화결과 2년전것이라고 하고 사업자도 바뀌었다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할인권에는 유효기간은 나와있지 않은데, 사용가능한거 아닌가요?
사업자 바뀌었다고 할인권행사를 안한다고, 무조건 사용불가 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실 그 할인권 안써도 그만인데 다짜고짜 싸이트 주소도 바뀌었고, 사업자도 바뀌었고,
사람 기분나쁘게 전화상담을 하더군요 ..
이 할인권 구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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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오래전 받은 할인권을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