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쓸수없는GS홈쇼핑할인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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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미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7-23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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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부터 7월31까지 1만원 할인쿠폰을 안내 받았습니다.
7만원이상 상품에 대해 사용가는한 쿠폰이었고,7월22일 오후 4시 방송시청 중,적용 가능한 상품(7만9천8백원)이기에
안내대로 상담원에게 할인쿠폰 사용과 함께 구매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변은 그냥그렇다는 것입니다.덧붙인 대답은 모든 상품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했고 담당자가 연락을 주기로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문자내용을 다시 확인하던 중, 쿠폰사용법 마지막 기타사항에 보험,렌탈, 휴대폰,
여행,서비스,건강기능식품과 일부상품제외라는 함정을 파 놓았더군요.
이것저것 다 제외한 것도 모자라 일부상품은 제외인데,당신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도 제외라는겁니다.
묻고싶습니다.되는건뭐고,쓰라는건지 말라는 건지,아님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인지!!!!!!!!!!!!!!!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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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문자로 할인쿠폰을 받고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중요한 내용을 맨하단에 표시하여 제대로 확인이 어려워 원하시는 물품구입을 못하시게되었다니 허탈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