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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의 문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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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정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2-07-18 1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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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에 인터넷 쇼핑몰 도드리에서 물건을 2개를 산 후 6월 10일경 1개반품을 해 6월 13일경에 물건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반품비를 왕복으로 제가 다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거기까진 이해하겠는데  다른 택배회사에서 왔다며 저한테 2천을 더 물어 총 6천의 반품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한통운에 전화를 하면 어디어디 편의점에서 보내면 된다고 해서 그중 한군데의 편의점에서 반품을 했는데 거기가 자기네 택배회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저는 분명희 명칭이 나온데서 했는데...알았다고 그럼 서로 알아보자고 하고 전화를 끝은게 6월 13일입니다.  근데 7월 17일날 제가 전화하기 전까지 전화한통화는 커녕 문자한통화도 없었습니다. 제가 카드 명세서를 보고 알아 부랴부랴 전화를 했습니다. 36000원...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한달이 넘도록 고객돈을 가지고 있으며 연락도 없었으며  아예 잊어버린거 같더군요..그러면서 도드리쪽에선 오히며 저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정말 황당하고 인터넷 쇼핑몰 신물이 납니다.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지 무조건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로 끝납니다. 업체쪽에서는 단 1원도 손해보려하지 않으면서 ...제가 저는 2천원 못낸다고 4천원만 낼테니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불도 안해주고 연락도 없습니다.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된만큼  죄송하지만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상품 구매후 반품요청을 하셨는데 배송비를 많이 청구하여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에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인도후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배송비 등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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