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양문형냉장고 이전 설치후 일주일만에 고장발생 폐기처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숙진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12-07-17 17:46:56
본문
배관크랙으로 인한 가스배출과 그로인한 수분유입으로 냉장고 수리불가 판정받아서
폐기처분 통보받았습니다.
이전설치 팀에서는 냉장고 노후로 인해서 고장난거다...
그리고 이전설치상의 문제로 고장이 난거면 이전당일날에 정상작동이 안되어야하는거아니냐....
그런데 정상 작동 되는거 보고 왔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결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랙이 생긴거면
가스(냉매)가 하루사이에 다 빠져서 당일에 고장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게 아니라
가스 특성상 아주 조금씩 서서히 새기때문에 고장의 증상도 늦게 나타날것이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전설치하고 난후 고장나는 사례도 많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는 멀쩡하게 잘 쓰던것이라 이전 일주일만에 고장난것은 이전설치상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쎈터나 기사분들은 모두 책임회피를 하시는데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제습기 반품과 홈쇼핑광고에 대해서 12.07.17
- 다음글대호토이즈 ...두번째 발생입니다 .. 12.07.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냉장고를 잘쓰고 계셨는데 이전설치후 가스가 빠져 사용불가로 폐기처분 판정을 받으셨는데 노후로인한 고장이라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의뢰하셔서 가스냉매가 이전설치로 인해서 발생된것인지 제품자체 노후로 생긴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