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컴닥터 A/S점 고소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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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영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7-12 18: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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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닥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A/S요청을 하였고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후 A/S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3시간후 A/S기사님이 집에 방문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못받은거 미안하다 취소 할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A/S기사 태도 돌변 "아이씨 미친!!"이라는 욕설과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했지만 돈 10,000원 주기전에는 안나간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애엄마와 3살,2살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애들은 놀래서 방에서 울고 있고 아저씨는
계속 언성을 높이고 성질을냈습니다.
결국 경찰을 불러서 경찰과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고소한다고 성질을 내면서 나가더군요
위에 내용은 삼산경찰서에서 확인하실수 있으며
방금 컴닥터 메인전화 (080-365-2430)으로 전화하여 여자 안내분과 통화하였습니다.
안내하시는분도 전화가 연결되기전에는 집에 방문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사는 연락도 안되는
상태에서 집에 찾아왔고 수리도 하지않았는데 A/S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상황을 이야기하고 기사분 성함을 물어봤으나 전산이 안된다는둥 컴퓨터가 잘안된다는둥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A/S기사분한테 고소할께 아니라 컴닥터로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거불응죄 와 정신적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애기들은 아직도 울고 있어서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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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불쾌한 직원의 업무태도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