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사짐센터의 기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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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혜림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7-05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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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센터 : 080-850-2466
7월 3일 이사를 하였습니다.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식탁과 침대를 파손시키고는 모른척 합니다
수리를 하기위해 견적을 내보니
침대735600원
식탁은 수리 불가로 다시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초 구매가가 70만원정도 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장식장 설치를 잘못하여 창문이 열리지 않고 장식은 흔들려
이동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동부분에 사람을 부르면 1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업체측에 요청을 했지만 그랬던 부분은 인정 하지만
오히려 화를 내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받고 싶은 심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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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포장이사를 하시고 물품의 파손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