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자동차 구입후 서비스 상담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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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형용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6-18 1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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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03.14일 마석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 신형i30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차량 구입후 1000km주행후 블루핸즈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갔을때입니다..
엔진오일 교환시 차량 본넷트를 열었는데 휴즈박스 케이스가 없는겁니다..
(어느 정비업소에서 한말로는 차량이 새차로 생산되어 나올때 휴즈박스 케이스나 부품이 없이 나올 확률을 없다고 하네요... 11년12월에 출고되었다가 전기장치 이상으로 다시 리콜되어서 전기장치부분 정비후 재고차량을 저한테 판거같다며 확인해보라고하네요...도와주세요ㅠㅠㅠ)
새차에 휴즈박스케이스가 없다고 하니 아 출고중에 빠트린거 같다며 새로 주문해서 가져다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주후 휴즈박스케이스를 받았습니다.. 그후 3000km쯤 탔을때 손세차를 하는데 운전석 앞타이어 옆면이 볼록 튀어나온겁니다..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타이어 같은경우는 소비자 과실이 90프로라면서 현대자동차 서버스센터에서 한국타이어 A/S 센터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의정부에 있는 한국타이어에 가서 타이어를 탈거후 확인해보니 타이어가 이물질에 의해 찍힌자국이 있을거라는 A/S기사에 말과는 달리 찍힌자국도 없는겁니다 그러더니 손으로 문댄후
여기쯤이 찍힌거 같다며 손으로 문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찍힌자국도 없는데 모냐고 물었더니 자기네는 A/S를 해줄수 없다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로 다시 연락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또 자기네는 어떻게 도와줄수가 없다는겁니다..
차량을 구입한 딜러에게 전화를해도 자기가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확인한 결과 제가 차량구입시 딜어에게 2월에 나온재고차량이 있다고 하여 3월에 한달 재고차량으로 20만원을 할인받아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
그런데 타이어는 11년도에 생산된 타이어고 해서 제가 12년 생산차량에 왜 11년 타이어를 끼나며 불만을 토했더니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2400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12년 타이어가 장착되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며 또 말을 짤라 버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량을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보니 제가 구입한 차량은 11년 12월에 생산된 차량이라고 하더군요..아니 도대체 ... 차를 구입후 제되로 서비스도 안해주고 다 서로 자기네 일이 아닌양 밀어되니 저는 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야 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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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자동차의 타이어 하자에 대하여 업체에서 책임을 미루며 해결을 해주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