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회원권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구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06-14 17:50:03

본문

2011년 12월12일 13개월 회원권을 48만원,10개월로 결제하였스빈다.
그러다가 5월말 이직을 하면서 회사가 헬스장과 너무 멀고 시간상 다니기가 힘들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럼 다른방법이 없는지
물었더니 명의를 양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도비용이 든다고 하여 따졌더니 그럼 양도비용은
받지 않다고 하더군요. 양도할 사람을 찾아보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다른 헬스클럽 트레이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사람에게 물어보니 사실은 해줘야 하는게
맞는데 헬스클럽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얘기를 듣고 헬스클럽에 따졌더니 그래도
자기네는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와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래 8만원인데 13개월 약정으로 해서 월 4만원정도에 산거
아니냐면서 이것저것 할인도 받았고 13개월 약정을 걸었고 계약서 상에도 나와있으므로 자기네는 해결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바쁘다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근데 요즘 바보 아니구서는 누가 한달씩만 이용을 하냐구요. 헬스클럽에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3개월 이용을 더 비싸게 해놓고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기간을 늘려서 하잖아요. 만약 소비자고발센터직원 말로만 따지면 환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냥 인터넷상이지만 이곳저곳 찾아보니 물론 계약서 상에 나와있다고는 하나 그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어떤상황에서든 위약금 10%를 제외한 남은기간만큼의 금액은 환불받는게 맞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직으로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6038 생활용품 kuaitoily 곡성현 청장천 상무유한회사 김경이 2026-06-03
1516037 생활용품 주식회사 베이직에드 손동호 2026-06-02
1516023 생활용품 코어 컴퍼니 (네이버스토어) 김동하 2026-06-02
1516008 기타 핫온에어 장건진 2026-06-02
1516001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성수 2026-06-02
1515988 기타 카카오 대리 엄수덕 2026-06-02
1515987 항공·여행 웹 저작권 및 사이트 도메인 제공업체 최민채 2026-06-02
1515979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최수용 2026-06-02
1515974 유통 마트들 편의점들/ 전면 오아시스와 trader's joe로 변경 최민채 2026-06-02
1515970 기타 케이타운포유 이예은 2026-06-02
1515968 생활용품 전국 회사들 공공장소 화장실 제품 납품업체 최민채 2026-06-02
1515967 유통 유튜브 프리미엄 올쉐어 강미진 2026-06-02
1515953 생활용품 업체용 대량 판매업 휴지 최민채 2026-06-02
1515949 생활용품 치약 연구 제조사 최민채 2026-06-02
1515948 유통 주식회사 케이에스샵(법인 사업자) 조현수 2026-06-02
1515942 유통 Shein 이재은 2026-06-02
1515939 유통 네이버쇼핑 임용구 2026-06-02
1515937 항공·여행 대한항공 최민채 2026-06-02
1515935 유통 공영쇼핑 이창우 2026-06-02
1515933 기타 비응반점(짬뽕의 명가) 송상훈 2026-06-02
151593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2
1515931 서비스 교원 김미정 2026-06-02
1515929 기타 (주)십사일동안 박현우 2026-06-02
1515928 서비스 한강사업 최민채 2026-06-02
1515927 금융 기후 동행카드 최민채 2026-06-02
1515926 기타 딜리셔스코리아(유) 손병서 2026-06-02
1515925 항공·여행 대한항공 최민채 2026-06-02
1515924 유통 롯데홈쇼핑 최지형 2026-06-02
1515923 생활가전 쿠첸 정병옥 2026-06-02
1515922 항공·여행 결혼업체회사들 전체 리스트 최민채 2026-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