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엔진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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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성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6-01 2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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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터보가 고장이나서 영동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만들어.터보교체하고,그다음에는 엔진이 고장나 위험하게 만들고?이런 차를 타고 다닐수있겠습니까?
현대자동차측에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런글을 남깁니다/.
우리나라에 PL 법이 생긴이유가뭡니까?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에에서 책임을 지라고 있는거아닙니까?
그런데 항의를 심하게 하는 고객한테는 대응을 하고 저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한테는.신경도 안씁니다.
지금 차를 견인하여 협렵업체에 입고시켜놨는데.정말 더이상은 제안전때문에라도 이차를 운행하기가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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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속도로 운행중 해당자동차 엔진고장으로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