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 CGV 광천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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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천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5-07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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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후 입체 안경을 가지고 가려 하자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더군요.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알고 있듯이 입체 안경은 영화 관람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GV 측은 원래 입체 안경을 가지고 갈 수 있으나 더 좋은 영상을 위해 자신들이 직접 구입한 것을 렌탈하는 형식이라서 가지고 갈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CGV측에서는 입체안경을 렌탈하는 형식이라는 공지사항은 어디에 있으며
렌탈한다면 영화관람료에 렌탈비용이 얼마라는 공지는 왜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내라는 돈 아무말 말고 내고 보라는 말입니까?
CGV 측은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CGV홈페이지 및 각 영화관에 이 사실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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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영화관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