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원정수기 반환위약금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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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4-23 1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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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이라는 등록비를 면제하였다면서 렌탈위약금외에 20만의 등록비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교원정수기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렌탈비39.900원을 받아가면서 등록비라니 소비자에게 너무큰 부담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계약제도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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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정수기 업체에 렌탈사용후 중도해지 요청했는데 등록비를 위약금 면목으로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