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1.24일에 구입하여 한두번 신고 내려앉은 나이키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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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수
- 조회수 : 355회
- 작성일 : 12-04-18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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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후 얼마되지않은 운동화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수선만 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