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쿠팡- 반품 기준의 불분명 및 PINK 상표의 상품 질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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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아영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4-16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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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배송날짜로부터 5일 후 반품 상담을 위해 전화를 했으나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았고, 인터넷 계시판에 1:1 문의 계시판에 올렸으나, 3일이 지나 달린 답에는 7일이 지났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상담 요청을 한 것은 5일 후였으며, 답변이 늦어진 것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7일 이내에 업체가 문제 상품을 다시 받았을 때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연락을 7일 이내에 해도 소용 없고, 업체가 다시 물품을 받기까지 7일)
현 쿠팡의 반품 규정에 대한 안내는 <<<7일 이내 제품하자의 경우 업체부담 교환, 반품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본 사진과 제가 받은 상품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고 하자가 있었다는 것 또한 PINK 쪽과 쿠팡 쪽이 문제가 있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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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하자로 반송요청하셨는데 해당업체에서 늦게 답변을 주어 철회기간이 지나버렸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