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즈미디어의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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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형숙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12-03-29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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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주는조건으로 휴대폰요금을 일시불로 요구하는등 사기인것같아 취소요청할려고 했는데 처리가 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으므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