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캡스 부당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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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희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12-03-26 1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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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부가세포함)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2012년 2월 부터 66,000원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더라구요
확인해보니 고객에게 금액이 오른 내용이 우편으로 가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계약을 했는데 가격이 오를수도 있느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편을 보내주겠다고 하지 않는냐며, 타업체들도 다 1만원씩 올랐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ㅜ.ㅜ 정말 열받는건얘기도 없이 계약된 금액이상의 돈을 가져가놓고도 우편물을 보냈는데 왜 못받았냐는 말만하는 뻔뻔한 캡스의태도입니다. 원래는 규정상1달후에 해지해줄수 있지만 4.1일에 해지해주겠다면 큰 선심쓰듯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계약후에도 공지만 하면 가격을 업체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정말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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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 경비보안업체의 이용료 인상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