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진 ]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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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312회
- 작성일 : 14-10-14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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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부터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이 별로 시원하지가 않더라구여
날씨가 쌀쌀해지니 체감온도가 다르게 느껴지나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보고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야체가 다얼고 반찬이면 유제품이 모조리 상했더라구여
전 그떄까지만해도 냉장고에 이상이 있는줄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구입한지 일년조금넘었기 떄문에 제가 잘못 보관했구나 하고 생각했어여
아이들한테도 상한음식인지도 모르고 먹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서비스센타직원을 불러서 알아보니 냉장고가 이상이 있다는겁니다.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리까지 받고 했는데 유상청구라는 말에 더화가났습니다.
전 아이들한테도 먹였는데 만약 배탈이나 식중독에 거렸으면 어쩔뻔했습니까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야체 음료도 죄다 버렸는데 저도 손해가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 유상수리라니여
본사에 전화해서 따지니 무상수리는 일년이라는말 밖에 안하더라구여
그럼 첨부터 구매할떄 말을해줬어야지여
판매할떄는 잔고장도 없고 너무좋다고 하면서 판매하더니 막상 고장나니 일년지나면 유상수리라니
저도 3년이상썼으면 유상이라해도 기분좋게 낼수도 있습니다.어짜피 소모품이고 그런데 일년조금지났는데 고장난것도 화가나는데 유상수리라니 너무화가나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본사에서는 마음대로 소비자고발하던지 알아서 하라는데 더어의가 없네여
전에는 삼성냉장고 10년쓰고 고장나서 이번에 바꾼건데 잔고장도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대우는 정말 실망습럽습니다
이래서 대우전자제품 믿고 구입할수 있나 모르겠네여
맘같아선 불매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음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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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냉장고 하자로 인한 업체측의 부실한 A/S정책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