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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uts.co.kr/ ]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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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선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26-06-18 10:35:32

본문

소비자 피해 신고 내용

저는 벗츠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파티원 모집 글을 보고, 이용료가 저렴하여 2026년 4월 6일 유튜브 프리미엄 파티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15일, 별다른 안내 없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벗츠 측에 문의하였으나, 벗츠 측에서는 파티장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안내에 따라 파티방 댓글에 파티장에게 “프리미엄 이용이 끊어졌다”고 글을 남겼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벗츠 측에 문의하였고, 벗츠 측에서는 “24시간 동안 파티장의 답변이 없으면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환불이 진행되지 않아 다시 문의하였더니, 벗츠 측에서는 “파티장이 해결 완료로 처리했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여전히 유튜브 프리미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츠 측은 고객인 제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하지 않은 채, 파티장이 “해결 완료”라고 했다는 이유만 반복하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일 이상 매일 환불을 요청했지만, 벗츠 측은 계속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현재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벗츠 측은 중개 플랫폼으로서 소비자 피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함에도, 파티장의 일방적인 “해결 완료” 주장만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비자로서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1.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환불 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2.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벗츠 측의 객관적인 확인
  3. 파티장의 일방적인 처리 결과만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벗츠 측 대응에 대한 조사
  4.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또는 조치

위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하오니 확인 및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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