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페이스 코리아(주) ] 아웃도어 2벌 구매하여 입었는대 안쪽내부가 이음현상으로 수선의뢰했는대 노스페이스 제품이 아니라고 수선거부하고 있읍니다.분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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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복곤
- 조회수 : 247회
- 작성일 : 26-05-22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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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수선거부에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