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택배가분실됐는데도나몰라라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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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민선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9-07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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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도잘안되는데알아봐서연락주신다고하시면서약속도잘지키시지도않고나중엔손해배상해주신다고하시더니45만원짜리라고하니까나몰라라연락도안받으시고주신다는연락도안주십니다ㅡㅡ
전고객에게보낸거라서제고객님의노발대발택배를찾아도그건찝찝해서안받고싶다고새것으로다시보내라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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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분실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