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광고기획 ] 선금 지불후 5달째 물건을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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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9-04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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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시던군요 웃으시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도 남는것 없이 해드리는 거라고
그래도 인연이 이렇게 닿았으니 자기가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그래서 믿고 맞겻습니다
현찰로 반쯤 결제 하고 카드로 결제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D.C를 해준다고 현찰로 하라더군요 그래서 결국 현찰 115만원으로 결제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간판이랑 랩핑은 제때 시공을 해주셨는데
실내 안에 해주겠다는 포스터랑 명함 랩핑지는 저의 5달동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만 믿고 있으라던 사람이 돈을 다 지불하니
나몰라라 하고 가게 가서 큰소리 한번 쳤더니 저한테 욕을 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도 참았습니다
하루하루 전화 하기도 싫습니다 그놈한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5달동안 전화하고 부탁했습니다
바쁘답니다 실장이 휴가 갔답니다 오분있다 전화 해준답니다 주문한 용지가 안왔답니다
이런 변명들로 현제 5달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미쳐버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사람이랑 거래를 해서 이런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도 모
르겠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제발 빨리 처리좀해주십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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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실내인테리어를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채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