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부적정 처리(단말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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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life ] 계약해지 부적정 처리(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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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세호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3-20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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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 오래전부터 부모님 TV방송을 sky-life 시청.
- 부친 별세 후 모친 명으로 변경 시도, SKY-LIFE 상담원과 어렵게(2시간 가량 통화시도)
  통화가 됐으나.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의 변경 실패, 서비스 질 등 소통부재로
  계약 해지 요청.
- 상담사 왈 해지 조건으로 체납 요금 납부 요구, 즉시 납부 후 해지( 추후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추가 요금 발생 고지) 설치된 단말기(3대)를 수거
  하니, 수거 시 단말기가 없을 경우 기계값을 변상 해야 한다고 말 함.
- 통화 종료 후 SKY-LIFE 통신 바로 끊김.
- 이후 철거 기사 모친 집 방문(25년3월20일 12시 경)하여 단말기 3대 중 오래된 단말기
  1대가 수거 목록에  없으니, 수거 불가하고 단말기 한 대를 분실 처리 하겠다고 함.

[ 현황 설명 및 요청 사항 ]
- 오래된 단말기도 SKY-LIFE에서 설치한 통신 단말기(일명 세타박스)이고, 시청자가 임의
  교체 하거나 분실한 사실이 없음. 단말기를 다른 용도로 쓸 일이 없음.
- 또한 단말기 설치도 SKY-LIFE에서 설치 했고, 해지 전까지도 그 단말기로 멀쩡히
  TV 시청했음.
- 또한 오랫동안 SKY-LIFE을 시청했으니, 당연히 단말기가 오래된 것일 수도 있음. 
-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소비자가 TV시청해지를 한다고 한니 공급한 회사측에서
  소비자에게 별 트집을 다 잡고,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회사측에는 이익)를 준다고
  봄.
- 최근 그 단말기에서 소리가 난다고 회사측에 민원을 넣었고 SKY-LIFE 기사가 나와서
  입력 케이블을 교체(HDMI) 후 잡음이 제거된 사실도 있음.
- sky-life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음.
- 단말기 회수 기사에게 그 기기를 갖고 가고, 회사 측에  번호가 다른 단말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 하라고 했으나, 자기는 단순히 철거만 하여 그런 말은 민원인이
  집적 sky-life 에 말하라고 하며 도망치듯 오래된 단말기는 회수를 안 하고 감. 황당함.
-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어떤 것을 설치 하는 지 공지하고 서로 확인한 서류도
  없는 데도 그 기기가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음.
- 설치자 따로, 민원 응대 처리(통화는 거의 불가 수준) 하는 사람 따로, 회수자 따로
  분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협업할 생각은 전혀 보여지질 않음.
- 소비자 입장에선 새 단말기를 설치해 준 것 처럼 기록엔 남겨 놓고 오래된 단말기를
  설치 해 놓으면, 계약 해지 시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힐 수 있음,
  회사에 행정지도가 필요함. 또한 소비자에게 설치한 단말기가 무엇이다 확인시키고
  소비자가 확인한 근거 서류를 회사 측이 보관 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것
  으로 사료.
- 제 민원 사항도 바로 잡고 또한 동일 사례로 국민이 피해가 없도록 부당함을 전 국민에게
  공지도 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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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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