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아트론 ] ▶대성아트론/중소기업의횡포/고객센터의고객우롱과무시,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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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혜정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7-10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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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어이없는일을 당해 이렇게 글까지 씁니다.
저는 대성아트론 이라는 업체 제품인 믹서기를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사용중 떨어트려서 AS를 받고자 5월24일 AS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거를 안해가서 제가 전화를 10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했습니다.
하지만 대성아트론AS센터의 말은 한결같이 "택배회사에서 수거를 안해가는 것이지 우리가 안해가는 것은 아니다." 라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받지만.
그래도 계속 접수를 해서 거의 접수한지 한달이 다되어서야 수거를 해가더군요.
그리고 문자로 수리비용16,000원을 입금하라며 계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26일 입금을 하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나 믹서기가 올생각을 안하더군요.
가족들도 왜안오냐며 다들 한마디씩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7월10일인 오늘 전화를했습니다.
너무나 화나고 짜증났습니다. 전화로 왜안오냐 돈을 보냈는데 안온다고했더니 상담원이 죄송하다는 말도없이 입금확인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입금했다고 그랬더니 상담원이 하는말이," 계좌보낸뒤로 고객님이 바로 입금할줄 알았는데 입금이 빨리 안되어 그뒤로는 입금확인을 안했다고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그럼그건 우리잘못이 아니라 그회사 잘못아니냐"고 했더니, 상담원이 고객님이 떨어트려서 망가트린거 아니냐며 되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어이없어서 내가 떨어트려서 AS맡긴건데 그거를 왜 상담원이 운운하냐며 따져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나쁜지 상담원이 그냥 전화를 뚝 끊더군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멍 하게있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대성아트론으로 전화해서 민원부서 있냐고 물었더니, 민원담당자가 자리를비워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면 연락준다고 해여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금후에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나쁘다며 서비스가 이런데 어떻게 그제품을 계속 사용할수있냐며 환불요구했습니다. 민원담당자는 구입처를 알아야 한다더라구요. 저희아빠가 사온제품이기때문에 물어보면 구입처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차례 전화하는것도 너무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구입처까지 알아야한다고 하니까 어이가없어서. 구입처때문이 아니라 대성아트론AS서비스에 불만으로 환불요청하는건데 구입처가 무슨관련있냐며 말을했습니다. 그럼 구입처를 모르는 사람들은 처리를 못받는거냐고 했더니 고객인 저한테 따져묻는사람이라며 어이없다는듯한 뉘앙스와 언성을 높여가며 말하더라구요. 이전에 상담원이 말하는 도중에 끊었다고 불만제기 했더니 그담당자가 하는말이, 상담원이 왜 고객이랑 통화하다가 전화끊은거 납득이 간다며 본인도 지금 전화를 끊고싶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엄마나 아빠한테 말해서 다시전화하더라구요 저랑은 말하기 싫다는 그런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 담당자라는 사람이 본인은 무식하고 자질없는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수가 없다며. 정말 쌍욕은 안했지만 저랑 싸우자는 식으로 굉장히 언성을 높이고 놀리듯이 말을 하더군요.
제가 계속 따져묻자 나중에는 안들린다며 성의없이 사람놀리듯이 "안들려요~ 안들려요.~"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구요.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것인지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그냥전화를 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무런 조치나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리비용16,000원과 제품을 환불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한테 막대하는 그런 고객센터와 회사에 대해 너무나 화가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너무나 화나고 답답한 마음에 글씁니다.
꼭 도와주세요. 그 민원담당자와 18분 가까이 통화를 했고 녹취록도 있습니다. 같이 첨부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통화녹음 02-922-0592 001.amr (987.1K) DATE : 2013-07-10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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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던 믹서기의 하자로 A/S요청후 한참후에 수거되어 수리비까지 입금하셨는데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않고는 사과는 커녕 불친절한 서비스 태도로 일관하다니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