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나오토 ] 자동차성능기록부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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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승태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2-15 1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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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5월에 중고차구입을했습니다. 구입시 몇가지 속은부분이 있는데 이와관련하여 답변해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1.구입시 차량성능기록부에는 문짝관련 도장및 수리이력이없다고 나와있었는데 올해들어 도장이벗겨져 서비스스센터에 와보니 바깥에서 문짝수리한적이 있다고합니다. 자동차성능 기록부와 사실이 다릅니다.
2.차량이 주차장에서 범퍼가 긁혀 싹다 교환한적이 있다고하였는데 알고보니 범퍼와 휀다가 사고로 파손되었으며 제대로 수리가되지아니하고 임시로 티가나지않을정도로 수리가되어있었습니다.
3.차량배터리도 싼걸로 교환되어 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 것은 어떤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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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작년에 구입하신 중고차 성능기록부에 속인부분이 확인되시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